공지사항

2022-2학기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안내
등록일
2022-08-24
작성자
학과사무실
조회수
116

1. 관련근거

  가. 학칙 제25조의8(출석의무 및 출석인정) ③

  나. 학칙 제26조(평가) ⑤

  다. 학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(출석인정 허가)

  라. 조기 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에 관한 시행세칙


2. 위와 관련하여 졸업예정자(졸업학기) 중 조기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원을 다음과 같이 접수코자 합니다.


3. 신청대상 : 2022-2학기가 졸업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중 2022. 11. 17 이전 취업하여 수업 2/3(10주)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으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중 택1)으로 취업 확인이 가능한 자

    ※ 단, 산업체 근무를 조건으로 입학한 산업체위탁 및 계약학과 재학생은 제외.


4. 신청기한 : 2022년 8월 23일(화) ~ 11월 17일(목) 기간 중 상시 신청


5. 학점인정 신청절차

  가. 학생 :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(취업 증빙서류 첨부)

  나. 학생 : 수강 교과목 교수 및 학과장(지도교수)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

  다. 학생 : 2022년 12월 16일(금)까지 "취업자 근무(출근) 상황보고서",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(12월 기준)를 학과사무실 제출 (근무여부 확인)


6. 조기 취업자 성적산출

  가. 중간/기말/과제 평가 : 중간/기말시험시 학교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

  나. 출석평가 : 취업이전 수업에 참여한 기간의 결석 횟수만을 적용하여 산출

    ※ e-learning 교과목은 학점 인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됨. (단, 대면/비대면수업 일 경우 비대면 기간은 별도로 수강하여야 함.)



붙임 : 1.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1부.

         2. 조기취업자 근무(출근) 상황보고서 1부. 끝.